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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안내

  • 근로자 측면
    • 수급권 보장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통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노후 생활자금 마련

      직장을 여러 차례 이직하더라도 개인형 IRP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은퇴시점까지 계속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어,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확정기여형(DC)제도 및 개인형IRP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추가부담금을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900만원을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합산)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5% 세액공제)

  • 기업 측면
    • 새로운 인사제도 대응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새로운 인사제도는 확정기여형(DC)제도와 접목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및 법인세 혜택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퇴직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이 평준화 되고 부채비율이 감소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유일한 사외적립 수단으로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함으로써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