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Repurchase Agreement)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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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형 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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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 담보대상 채권 - 국공채, 지방채, 통안태 및 우량회사채 (AA-등급 이상)
- 중도 환매시 : 계약수익률에서 0.5%를 차감한 수익률 적용
- 안전자유형 : 매도시점 안전자유형 수익률에서 -0.5% 차감
- 안전계약형 : 추가일에 대해 매도시점 안전자유형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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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형 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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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존 만기 3년 이하의 BBB-이상의 회사채
- 중도 환매시 : 계약수익률에서 1.3%를 차감한 수익률 적용
- 수익자유형 : 매도시점 안전자유형 수익률에서 -0.5%차감
- 수익계약형 : 추가일에 대해 매도시점 안전자유형 수익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