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이용가이드

RP(Repurchase Agreement)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안정형 RP
    • RP 담보대상 채권 - 국공채, 지방채, 통안태 및 우량회사채 (AA-등급 이상)
    • 중도 환매시 : 계약수익률에서 0.5%를 차감한 수익률 적용
    • 안전자유형 : 매도시점 안전자유형 수익률에서 -0.5% 차감
    • 안전계약형 : 추가일에 대해 매도시점 안전자유형 수익률
  • 수익형 RP
    • 잔존 만기 3년 이하의 BBB-이상의 회사채
    • 중도 환매시 : 계약수익률에서 1.3%를 차감한 수익률 적용
    • 수익자유형 : 매도시점 안전자유형 수익률에서 -0.5%차감
    • 수익계약형 : 추가일에 대해 매도시점 안전자유형 수익률
  • 약정기간에 따른 확정이자를 지급합니다.
  • 투자기간 : 1일~1년 이하
  • 거래금액 : 1만원이상 100억이하 (10억 이상인 경우 채권부와 사전 협의)
  • 예금적 성격을 가지나,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 가입당시 지정한 약정기일 전, 후로 출금시는 다른 이율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약정기일 이후 재투자시에는 재매매를 해야합니다.
  • 소득세 14% + 주민세 1.4%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