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주식회사 등 법률로 정해진 조직이 일정 기간 동안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확정이자부 유가증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주기로 약속하고 발행하는 차용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지하는 사람은 일정기간후에 약속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증서위에는 원리금을 주기로 약속한 날짜(발행일과 원리금 지급일)가 명시되어 있고 몇%의 이자를 줄 것인지(표면이자)와 이자지급방법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고객분들은 자동차를 사실 때 도시철도채권(일명자동차채권)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아직 갖고 계시다면 한번 꺼내서 아래의 내용과 비교해 보세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과
회사가 법률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상법상 주식회사만이
채권발행이 가능합니다.
발행자격이 있더라도 정부는
국회의 회의 동의를 받은 후,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등록후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면 채권발행이 가능합니다.
채권은 어음, 차용증서와는
달리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편리성을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