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이용가이드

채권이란?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주식회사 등 법률로 정해진 조직이 일정 기간 동안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확정이자부 유가증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주기로 약속하고 발행하는 차용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지하는 사람은 일정기간후에 약속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증서위에는 원리금을 주기로 약속한 날짜(발행일과 원리금 지급일)가 명시되어 있고 몇%의 이자를 줄 것인지(표면이자)와 이자지급방법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고객분들은 자동차를 사실 때 도시철도채권(일명자동차채권)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아직 갖고 계시다면 한번 꺼내서 아래의 내용과 비교해 보세요.

  • 1.채권발행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과
    회사가 법률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상법상 주식회사만이
    채권발행이 가능합니다.

  • 2.발행자격

    발행자격이 있더라도 정부는
    국회의 회의 동의를 받은 후,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등록후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면 채권발행이 가능합니다.

  • 3.채권의 거래

    채권은 어음, 차용증서와는
    달리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편리성을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