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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혜택펀드

재형저축이란?

재산형성 저축의 줄임말로 정부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금융상품입니다.
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1976년 3월 도입되었다가 1995년에 폐지되었으나, 가계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2013년3월 한시적으로 부활했습니다.

100만원의 금융수익이 발생할 경우의 비과세 효과

이자·배당소득세 15.4%를 제외하면 실제수익은 84만6000원 이지만 비과세 가 적용되면 100만원입니다.

같은 수익률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실제 수익은 더 많아 집니다.
7년 후, 혹은 10년 후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싶은가요?

재형저축 가입조건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외국인도 가입 가능)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는 자(신입사원, 장기휴직자, 신규사업자 등)는 가입 불가
  • 1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외국인도 가입 가능)

  • 2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3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4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는 자(신입사원, 장기휴직자, 신규사업자 등)는 가입 불가

주요특징

재형저축 주요특징
구분 내용
세제혜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세 15.4% 비과세, 단 농어촌특별세 1.4%부과
    (가입이후 소득이 증가해도 비과세 혜택 유지.단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맟 이자 인출 등이 없을 것)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이자 인출 등이 없을 것)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7년, 최대 10년 (3년 이내 범위에서 7년 만기 이전 추가 연장 한차례 가능)
  • 최초 가입시 10년으로 계약 가능
    (반드시 연장한 기간까지 계약을 유지해야하며, 연장계약기간 이내 해지시 비과세 적용 배제)

단, 서민층의 경우 계약일로 부터 계약기간 3년
(서민층 : ①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② 중소기업 재직 고졸이하 청년 근로자(15~29세))

납입한도
  • 1인당 분기당 300만원(연간 1200만원(투자자가 가입한 모든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함)
가입기한
  • 2015년 말까지 (펀드는 2015.12.31 매수분에 한함)
추징세액
  •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원금이나 이자인출 또는 중도해지시 감면세액 추징
증빙서류
  • 가입 신청 시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전년도 소득이 없는 신입사원은 가입 불가) 바로가기바로가기

GUIDE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투자)결과에 따라 원금 전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투자설명서, 약관 등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 펀드에서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율과 과세기준은 향후 정부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중도해지 등의 경우 환급세액추징, 해지가산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발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