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뒤에도 공백없는 노후 준비, 한화연금저축계좌로 시작하세요.

연금저축계좌란?

2013년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 중 하나로써,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좌 단위의 세제혜택 상품

연금저축계좌의 특징

  • 가입연령에 제한이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 최소납입기간이 5년으로 중ㆍ장년층의 노후대비에도 적합한 상품이며
  •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2014년 이전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시 세금은 없습니다.
  •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 연금수령연령이 높아질수록 저율과세되고 (만55세 이후 수령시 5.5% 70세 이후 수령 시 4.4% 80세 이후 수령 시 3.3%/지방소득세)
  • 가입자 사망 시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배우자승계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투자포인트

  • 세액공제

    연간납입액(연간400만원 한도)에서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가입자격 및 기간 완화

    거주자/비거주자,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기존에는 10년 이상 연금을 납입해야
    했지만 이제는 5년만 납입해도 됨

  • Upgrade 된 절세효과

    기존에는 연금수령나이에 관계없이 5.5% 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연금수령연령에 따라 5.5%~3.3%까지
    소득세율이 단계별로 인하

연금저축 제도개요

연금저축 제도개요에 대한 내용
구분 내용
상품 특징 연간 납입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계약을 중도 해지 하거나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납부 등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가입대상  제한 없음(누구나 다 가능)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간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납입액과 합산) 
수령요건  만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
(연금수령한도는 10년간 적용하고 11년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수령)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만55~69세:5.5%, 만70세~79세:4.4%, 만80세 이상: 3.3%, 종합과세 가능)
분리과세한도  연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 수령시
 (해지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로 종결)
(단, 이연퇴직소득1)은 퇴직소득과세 기준 적용)
특별 중도해지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특별중도해지 
사유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로 종결
사망으로 인한
해지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로 종결
계좌 내 금액의
인출순서  
연금계좌 원천별 인출 순서 규정
① 과세제외금액2)
② 이연퇴직소득 
③ 기타금액(소득공제액, 운용소득 순으로 인출) 
보수/수수료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계좌이체
(구 계약이전)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연금계좌 승계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 밖으로 자금을 인출하지 않는 한 펀드를 환매해도
세제상의 불이익 없음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해 환매 후 타 펀드 매입가능), 일부환매, 전부환매 모두 가능 
투자가능펀드 연금저축전용펀드(기존연금저축펀드 포함) 및 일반펀드 내 연금저축전용 클래스 신설, MMF3) 포함
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 ~ 현재
  1. 1) 이연퇴직소득: 퇴직급여제도 가입자가 퇴직 또는 중간정산을 통해 지급받은 퇴직소득 중 과세이연되어 연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2. 2)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 또는 2014년 이전납입금액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 과세제외금액은 ① 인출하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 ② 해당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년 세액공제(소득공제) 적용 한도 초과금액 (연간 납입금액 400만원 초과 금액) ③ 그 외에 세액공제(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순으로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
  3. 3) MMF: 가입자가 매 번 자금 납입 시마다 MMF를 지정하여 매수하거나 가입자가 사전에 MMF를 미리 지정하여 약정한 경우는 연금 저축계좌 내 현금 발생시 미리 지정한 MMF에 자동으로 투자되는 것도 가능
  4. ※ 세율은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을 표기했음

금융권별 연금저축계좌의 종류와 특징

금융권별 연금저축계좌의 종류와 특징
구분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취급기관 펀드 판매사 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상 품 펀드 신탁 보험 보험
납입방식 자유 자유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 확정 확정(~25년)
예금자보호법 적용되지 않음 적 용 적 용 적 용
상품성격 실적배당(펀드형) 실적배당(신탁형) 공시이율(변동) 공시이율(변동)
이율지급형태 최저보증이율 없음 최저보증이율 없음 최저보증이율 있음 최저보증이율 있음
상품종류 주식형~채권형 다양 안정형
(채권90%+주식10%)
채권형(채권100%)
공시이율형(금리연동)
확정이율형
리스크
(기대수익률)
저~고
특징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능하고 높은
기대수익률 예상
원금보장 및 가입기관인 은행에 대한 신뢰성 원금보장+최저이율
보장을 통한 안정성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
구 분 납입시 연금외수령시 연금수령시
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 일반해지시 : 기타소득세 16.5%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 연금소득세 5.5%~3.3%
연금소득세 5.5~3.3%
  • 매년 불입금중 年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지율/계약이전 수수료 및 협회(www.kofia.or.kr)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