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 중 하나로써,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좌 단위의 세제혜택 상품
연간납입액(연간400만원 한도)에서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거주자/비거주자,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기존에는 10년 이상 연금을 납입해야
했지만 이제는 5년만 납입해도 됨
기존에는 연금수령나이에 관계없이 5.5% 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연금수령연령에 따라 5.5%~3.3%까지
소득세율이 단계별로 인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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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특징 | 연간 납입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계약을 중도 해지 하거나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납부 등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가입대상 | 제한 없음(누구나 다 가능) |
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연간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납입액과 합산) |
수령요건 | 만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 (연금수령한도는 10년간 적용하고 11년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수령)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수령 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3.3% (만55~69세:5.5%, 만70세~79세:4.4%, 만80세 이상: 3.3%, 종합과세 가능) |
분리과세한도 | 연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
연금외 수령시 (해지시) 과세 |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로 종결) (단, 이연퇴직소득1)은 퇴직소득과세 기준 적용) |
특별 중도해지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특별중도해지 사유 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로 종결 |
사망으로 인한 해지 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로 종결 |
계좌 내 금액의 인출순서 |
연금계좌 원천별 인출 순서 규정 ① 과세제외금액2) ② 이연퇴직소득 ③ 기타금액(소득공제액, 운용소득 순으로 인출) |
보수/수수료 |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계좌이체 (구 계약이전)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연금계좌 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 밖으로 자금을 인출하지 않는 한 펀드를 환매해도 세제상의 불이익 없음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해 환매 후 타 펀드 매입가능), 일부환매, 전부환매 모두 가능 |
투자가능펀드 | 연금저축전용펀드(기존연금저축펀드 포함) 및 일반펀드 내 연금저축전용 클래스 신설, MMF3) 포함 |
적용시기 | 2013년 1월 1일 ~ 현재 |
※ 세율은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을 표기했음
구분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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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기관 | 펀드 판매사 | 은행 |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
상 품 | 펀드 | 신탁 | 보험 | 보험 |
납입방식 | 자유 | 자유 | 정기납 | 정기납 |
연금형태 | 확정 | 확정 | 종신, 확정 | 확정(~25년) |
예금자보호법 | 적용되지 않음 | 적 용 | 적 용 | 적 용 |
상품성격 | 실적배당(펀드형) | 실적배당(신탁형) | 공시이율(변동) | 공시이율(변동) |
이율지급형태 | 최저보증이율 없음 | 최저보증이율 없음 | 최저보증이율 있음 | 최저보증이율 있음 |
상품종류 | 주식형~채권형 다양 | 안정형 (채권90%+주식10%) 채권형(채권100%) |
공시이율형(금리연동) 확정이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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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기대수익률) |
저~고 | 저 | 저 | 저 |
특징 |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능하고 높은 기대수익률 예상 |
원금보장 및 가입기관인 은행에 대한 신뢰성 | 원금보장+최저이율 보장을 통한 안정성 |
구 분 | 납입시 | 연금외수령시 | 연금수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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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종류 | 세액공제 혜택 | 일반해지시 : 기타소득세 16.5%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 연금소득세 5.5%~3.3% |
연금소득세 5.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