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 Korea 인증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공인인증서 유료화에 따른 용도제한용 개인인증서 무료발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증권전산은 Sign Korea 인증서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2004년 11월 19일 부터 범용개인인증서의 유료화됨에 따라 증권전용 개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화 대상 인증서 및 수수료
유료화 대상 인증서 및 수수료 안내
인증서 종류 |
이용범위 |
수수료 |
증권전용(Gold) |
온라인 증권거래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단, 은행 인터넷뱅킹, 인터넷 신용카드 서비스 불가) |
무료(개인)
55,000원/년(법인) |
범용(Platium) |
모든 인터넷 금융거래 가능 |
4,400원/년(개인)
110,000원/년(법인) |
유료화 시행일
- 2004년 11월 19일(금) 15:00시 이후
- 유료화 시행일부터 공인인증서를 신규발급 또는 갱신발급 받을 경우 상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유료화 시행일 이전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해당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해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료화 시행일 이후 수수료 납부
- 신용카드, 계좌이체, 핸드폰(개인만 가능), 무통장 입금(법인만 가능)
- 유효기간 연장 또는 신규발급시에 수수료 징수에 대한 안내사항이 나오며, 이때 원하시는 수수료 납부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타 안내사항
- 유료화 이전에 발급받은 인증서는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연장 또는 신규발급을 시행할때 고객님께서는 증권전용인증서 또는 범용인증서를 선택하시게 되며 이때 범용인증서를 선택할 경우에만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인증서를 재발급시에는 수수료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이때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인증서의 수수료 징수는 이미 지난 9월 3일 부터 시행된 사항입니다.